10년 지나면 화장대란 직면한다

정부 각 자치단체 화장장 건립 의무화


앞으로 자치단체는 반드시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읍시가 8년여를 끌어온 화장장․납골당 건립사업이 사업 시행지 주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장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제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보건복지부는 장사시설 부족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과 묘지 등 장사시설이 자연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장사방법에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제도를 도입하는 한편,자연재해에 대비해 장사시설 설치․관리자에게 장사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의 적립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제도 보완에 나선 것.

주요 내용중 눈길을 끄는 점은 지방자치단체의 화장시설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정부가 이처럼 자치단체에게 화장시설 확보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은 민선이후 단체장들이 주민들의 반대를 의식해 화장시설 설치를 기키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으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특히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의 차등부과안을 신설해 장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보다 설치된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사용료를 경감시켜 설치를 촉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옹동 주민들 정읍시청 찾아 철회 촉구

13일 옹동면사무소 회의실서 공청회



정읍시 공설 화장장․납골시설 건립사업이 화신공원묘원과 인접한 옹동면 용호리와 상두리 인근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했다.

13일에는 옹동면사무소에서 오종태 주민생활지원국장 등 시 관계자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가 열렸고,지난 9일 옹동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설명회 역시 설치계획 철회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불만어린 목소리로 인해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지난 5일 정읍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연 ‘화장장 납골당 건립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노영록)는 “화장장과 납골당을 옹동지역에 설립하기로 한 것은 밀실행정의 전형”이라며 “정읍시정을 믿지 못하는 만큼 설치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오는 19일까지 경찰에 집회신고를 낸 주민들은 정읍시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주민들의 동의없이 화신공원묘원측과 협약을 체결한 만큼 무효라고 주장했다.

강광 시장의 인사에 이어 일부 주민대표들은 시장실로 자리를 옮겨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강시장은 “이미 수년전부터 추진한 사업을 지금 문제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만큼 목소리를 낮추고 해결방법을 논의하자”고 말했지만 노영록 회장과 김영순씨 등 주민들은 “마을과 너무 가까운 만큼 화장장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강시장의 입장에 대해 주민들은 목청을 높였고 막말까지 오갈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그러자 강시장은 이미 자신이 시장 취임 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반대의견을 검토해 잘못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대 주민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한 김재오 전 시의원도 화장장 추진사항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에 반대의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