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에서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비와 장제비는 물론 등록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요양비는 법 제44조에 의거 만성신부전증(복막관류액)은 구입액의 80% 지급하는데, 출산비(임신 16주 이상의 사산 포함)는 2006년10월31까지는 초산 7만6천400원, 경산의 경우는 7만1천 원을 지급하는 등 2006년11월1일 이후는 순서에 상관없이 25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정 산소 치료(호흡기장애인, 만성폐쇄성질환자)의 경우에도 월 9만6천 원을 지급해준다는 것.

 

이번 보도 자료를 통해서 건보공단이 밝힌 장제비는 장제를 행한 자에게 25만 원을 지급(법 제45조)하는 등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법 제46조)역시 장애인 등록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사처방전, 세금계산서, 의사의 검수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지급기준 액의 80%를 지원해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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