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전라북도 도민의 염원이 담긴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안’(이하 새만금특별법안)에 대해 제안설명에 나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원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넘는 172명이 서명을 받아 발의된 새만금특별법안은 1991년 사업이 시작된 후 15년 만에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어 조성된 4만100ha에 이르는 새만금에 대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는 특별법이다.


김원기 의원은 “새만금개발사업은 일반법의 제정으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익증대라는 입법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일반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복잡하고 새만금 개발사업을 두고 부처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어 새만금 개발의 특수성과 시급을 감안해 조속한 새만금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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