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기념일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인 ‘고부농민봉기일’로 해야 마땅”


이이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의 '동학기념일은 3월 20일 무장기포일로 해야 한다'는 고창 방문 특강 내용은 역사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주장입니다.

(사)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이사장 조광환), 고부문화보존회(회장 은희태), 정읍시의원   (고영섭)은 이 같은 이 이사장의 사료와 논거에 어긋난 주장을 즉시 철회 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이사장은 지난 4월 12일 고창군 공무원과 고창 군민을 대상으로, 고창군이 주관해 열린 ‘미래포럼’에 초청연사로 참석해 ‘동학농민전쟁은 왜 일어났나’ 를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이날 특강에서 ‘무장기포(음력 3월 20일)는 창의문에도 명확히 제시되어 있듯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성격과 의의가 잘 드러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초의 창의문이 전국 곳곳에 반포되어 실제 동학도들이 혁명에 참여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동학기념일은 무장기포일이 되어야 한다’ 고 주장 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이어 ‘이미 학계에서도 무장기포일을 인정한 것이 사실이며 이제는 기념일 제정과 관련한 각 지역의 이기주의는 더 이상의 논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학자적 양심을 저버리고 나아가 현재 국가적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념일 제정과 관련한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깡그리 무시하는 일방적 발표라는 것이 (사) 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의 입장입니다.

아시다시피 동학농민혁명은 구한말 봉건체제의 모순과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 민족의 자존과 민권회복을 위해 일어난 우리나라 최초의 민중항쟁입니다.

그 정신은 이 후 수많은 의병활동과 3․1운동,4․19혁명, 80년 광주민중항쟁, 87년의 민주화 운동 등으로 이어져 오면서 조국의 민주화와 자주독립정신의 진원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뜻있는 수많은 학자들과 유족, 관련단체들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동학특별법)’이 제정되던 지난 2004년 3월 5일까지, 이런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뜻이 길이 후손에 물려질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을 위해 피땀을 흘려 왔습니다.

그 결과로 마침내 동학특별법이 마련되고 국가 재단 설치 등 관련 사업들이 현재 열심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학기념일 제정 또한 동학농민혁명관련단체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만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유족․관련단체 등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3차례의 토론회를 벌인바 있으며, 제40회 황토현 동학축제가 시작되는 오는 5월 10일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을 위한 제4차 학술토론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장은 역사적 근거와 객관성이 결여된 사견(私見)을 가지고 마치 모든 학계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무장기포일로 기념일을 제정하도록 의견을 모은 것처럼 호도하는 특강을 했습니다.

 이 이사장이 주장하는 ‘무장기포’란 용어는 현재 동학과 관련한 각종 사료 중 어느 한 곳에도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반면에 ‘고부기포’란 표현은 전봉준의 1차 공초에도 2번씩이나 언급되고 있으며, 또한 농민군 진압에 나선 관군이 ‘무장’이 아닌 ‘고부’로 출동한 점 등 관련 사료의 곳곳에 고부의 상징성과 대표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도 고부농민봉기를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반 증거로 볼 때 현재 제정기념일로 거론되고 있는 ‘1월 10일 고부농민봉기일’과 ‘3월 20일 무장기포일’, 그리고 ‘3월 25일 백산기포일’ 중 ‘1월 10일 고부농민봉기일’이야말로 동학기념일로 제정될만한 당위성을 갖추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를 비롯한 뜻있는 학자들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기념일을 제정해야 한다’ 며 ‘모두가 뜻을 공감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토론회를 통해 기념일을 제정해야 한다’는 민주적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이사장은 ‘고창 발언’에서 이러한 민주적인 주장을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듯 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이라는 공인의 신분과 그간 동학과 관련한 공이 많은 원로학자의 처신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상식 이하의 발언을 쏟아 냈습니다.

이에 (사)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와 고부문화보존회, 관련 단체장, 그리고 시민의 대표인 고영섭 시의원 등은 이 같은 이 이사장의 발언 취소를 요구하며 추후 결론에 도달되지 않은 이 같은 사적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단체와 함께 강력한 대처를 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2007년 4월 17일


                               (사)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사장  조  광  환

                               고  부  문  화  권 보 존 사 업 회 장   은  희  태

                               정       읍       시      의      원   고  영  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