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시장은 급속한 인터넷 확산과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온라인게임 이용자는 중․고․대학생 뿐 아니라 초등학생까지 전 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게임은 청소년이 인터넷으로 이용하는 가장 주된 활동이며,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미성년자 대부분이 부모의 동의없이 게임비용을 결재하고 있다.

특히 휴대폰 소액결재 등 후불제 요금부과 방식에 명의자 인증절차가 허술해 부모의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피해사례가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정읍지부 소비자고발센터(회장 박경희)에 접수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상담1=전화요금 청구서를 받아보니 알 수 없는 정보이용료 15만원이 부과됐다. KT지사에 문의한 결과 12살 자녀가 인터넷에서 아바타를 구입했다고 한다.

자동이체 계좌에서 인출됐지만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없이 사용한 정보이용료에 대해 반환받을 수 있는지를 질문했다.

-처리=자녀가 부모의 주민등록증이나 의료보험카드 등 개인정보가 기록된 신분증을 도용해 서비스 이용계약을 맺었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아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위의 경우 해당업체에 부모동의서가 별도로 첨부되지 않은 점을 지적해 명의도용된 사실이 인정돼 부당 청구된 요금 전액을 환불받았다.

-상담2=휴대폰 요금청구서에 소액결재로 4만3천원이 청구됐다. 이동통신사에 사용내역서 발행을 요구해 확인한 결과 유료게임사이트 이용료가 청구되었으나 사용한 시간에는 집에 아무도 없었고 남편이나 자녀들도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환불 여부를 질문했다.

-처리=위 건의 경우 이동통신사측에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유료 게임비에 대해 사용내역 확인을 요구했으나 해명하지 못해 부당하게 부과된 요금 전액을 환불토록 해 통신요금에서 감면 처리했다.(황택구 객원기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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