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거주하지도 않는 짐으로 수년째 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로 관리하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직장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에서 동일인의 이름으로 3개의 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정읍시 태인면에 거주하며 정읍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임모씨(27세, 남)는 부당한 지역보험료 부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임모씨의 경우 부모님이 외국으로 이주한 가운데 군을 제대한 후 소득이 전혀 없던 상황에도 보험료를 부과한 점과 2004년부터 자신이 거주하지도 않는 집에 고지서를 보내 체납자로 만들었다는 것.

얼마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를 방문한 임씨(27세)는 2006년 정읍시로 이주한 후에도 계속 전주 동산동 집으로 체납 고지서가 보내지고 있는 점, 태인면 매계리 집으로 또 다른 고지서가 보내지는 점, 자신의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1년 넘게 보험료를 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유를 따졌다.

임씨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명으로써 주민등록번호가 한 개인데 도대체 몇개의 고지서가 발급되며 지역보험료 고지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있냐”며,자신을 체납자로 만든 것은 안일하게 보험료 부과업무를 처리한 공단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 보험료 부과 조정 담당은 “그 당시 관련 담당자가 2005년 1월 6일자에 전주 동산동 집주인과 통화한 결과 임모 학생의 가족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고 살지도 않는 사람인데 왜 자꾸 보내냐며 전화하지도, 고지서도 보내지 말라고 한 기록이 저장돼 있다”면서 “왜 아직까지 전주로 보내졌는지와 지금까지도 3군데에 보험료가 부과돼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현재 임씨의 지역보험료 미납액은 총26만8천750원으로, 전주로 보내지는 지역보험료 18만여원와 정읍 태인면으로 보내지는 지역보험료 8만여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공단측은 현재 건강보험료는 세가지로 지역보험료와 직장보험료, 영세민의료보험으로 나눠져 있으며 임모씨의 경우에는 영세민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그동안 지역보험료가 부과됐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지역보험료 체납자는 전국적으로 800만여세대이며, 3회이상 체납자도 200만세대가 넘어서고 있으며, 평균보험료 이상 체납세대수는 47만세대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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