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청과 소방서 관련업무 협조키로



이제 학원등록을 위해 정읍교육청만 방문하면 원스톱으로 등록처리가 완료된다.
정읍교육청(교육장 허기채)과 정읍세무서(서장 허명재)는 지난 8일(목) 오전 정읍시 소재 학원 사업자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 내용은 학원 사업자가 교육청을 방문해 학원등록 및 폐(휴)원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사업자등록신청서(휴폐업신고서)를 동시에 접수하여, 해당서류를 정읍세무서에 이송하는 방법으로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사업자등록처리가 완료되도록 했다.
또한 정읍교육청은 정읍소방서와 정읍시청과도 업무 협조를 통해 기존 민원인이 소방서를 방문해 신청했던 소방 점검을 교육청에서 의뢰하고,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고후 납부했던 면허세를 교육청에서 수기고지서를 발급해 납부하는 것으로 대체한다는 것.

이번 업무협약 시행에 따라 정읍시에 소재하면서 학원 사업을 운영하는 시민들은 학원 등록 시 종전에 4개 기관(교육청, 소방서, 시청, 세무서)을 방문해 처리했던 일을 정읍교육청 한 곳만 방문해 One-Stop으로 처리가 가능함에 따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고객 가까이에서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객 만족을 넘어서 고객이 행복해질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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