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1999년부터 설치계획을 추진중인 화장장 및 납골시설 건립사업이 조만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정읍시는 최근 옹동면 화신공원묘지내 추진중인 화장장, 납골시설 재추진을 통보함에 따라 그동안 답보상태를 보였던 화장장,납골당 사업의 본격 추진의사를 확인한 것.

정읍시는 최근 화장장 납골당 설치를 반대하는 옹동면 송월마을과 용이,용호마을 주민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에 관련 사업 재추진을 통보하고 ‘정읍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화장장,납골시설,도로)변경 결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공동묘지,화장장,납골시설,도로 변경 결정안은 정읍시의 장묘복지 및 보건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정읍시 옹동면 용호리 산116-3번지 일원의 공동묘지(화신공원묘지)의 면적을 변경해 화장장(4,470㎡) 및 납골시설(16,070㎡)을 신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주 진입로의 확보를 위해 소로 2류 폭원 8m,연장  453m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정읍시의회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리고 있는 제 135회 임시회에서 논의후 의결하게 된다. 

정읍시가 화장장,납골당 사업 재추진을 통보하자 옹동면 화장장 납골당 반대대책위 노영록 위원장(용호리)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8일 오후 3시 정읍시를 방문해 화장장 납골당 재추진을 통보한 배경을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대책위 관계자들을 만난 강광 정읍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마다 의무적으로 화장장,납골당을 설치해야 하며, 장례문화가 갈수록 화장을 선호함에 따라 불가피한 일”이라며 주민들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시가 이처럼 화장장,납골시설 재추진을 통보하고 나선 것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마다 화장장,납골당 설치가 의무화된데 따른 것이며, 이미 정읍시와 화신공원묘원간 협약체결을 마침에 따라 위치 변경도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시는 1999년 3월 화장장 납골당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어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신청,지방재정 투·융자 대상사업 심의도 마쳤다.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후보지 선정에 나섰던 정읍시는 2005년 11월 17일 새로운 개념의장사시설 설치 필요와 토지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해 재단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장사시설 유치 희망자 공개모집’을 실시했다.
조건은 부지 무상제공(10년)자에게 위탁운영권을 주는 조건으로 희망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응모한 곳이 재단법인 정읍화신공원묘원이다.

옹동면 화신공원묘원에 들어설 정읍 공설화장장 납골시설은 국비와 시비 등 62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화장로 3기와 납골함 1만기를 구비한 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추진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추진을 미뤄왔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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