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지원 및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지원 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관련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방세 지원과 함께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등을 긴급 지원한다.정읍시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를 입어 담세력이 취약해진 축산농가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지방세법상에 규정된 세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피해 농가의 해당 축사에 대한 2008년도 재산세(건축물)는 지방세법 제9조의 2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전액 감면된다.
또 2008년 법인세할 주민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26조의 2 및 41조에 따라 6개월간 신고납부 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된다.
이와 관련 시는 “AI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 어려움에 처한 축산 농가에 대하여 지방세법상의 모든 세제지원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피해농가가 이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원’을 첨부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또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 경영안정을 위해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등을 빠른 시일 안에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내역을 보면 살처분 보상금은 살처분 가축과 오염된 사료와 알 등에 대한 시세 보상으로 33농가(2개 영업장 포함)에 32억여원(16억여원 선지급)이 지원된다.
또 살처분 후 수익 재발생시까지 사육농가에 살처분 수수를 기준으로 생계안정자금이 지원되는데, 지원한도는 1천400만원(전국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으로 27농가에 3억5천여만원이다.

이동제한 조치에 따른 이동제한 지역내 농가의 소득손실 보전을 위한 소득안정자금과 이동제한지역내 농가로서 피해농가의 재생산 여건과 조기경영 회복을 위한 가축입식자금도 지원키로 했다.
또 AI 방역조치로 영업을 제한받는 도축장, 부화장, 가공장, 사료업체 등에게 경영자금을 지원하는데, 시는 축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AI방역대의 10km이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이동제한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원금을 상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고 이자도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