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 업체 참여,대행업체 이윤율 6.381%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업체가 선정됐다.

그동안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을 맡았던 영파개발측이 모기업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사실상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을 포기함에 따라 대행업체 선정에 들어간 정읍시는 공모 결과 정읍시 덕천면 변덕순씨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수) 60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선정작업에 들어간 정읍시는 이윤율 6.381%를 써낸 정읍시 덕천면 변덕순씨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관련 절차 이행에 들어갔다.

이윤율 6.381%를 써낸 변덕순씨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영파개발측에 보장됐던 이윤율 6.250%보다 약간 높아져 년간 20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읍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환경관리과 박용만 환경지도담당의 진행으로 참여업체에 대한 접수를 받은 후 곧바로 업체가 제시한 이윤율을 분석한 후 제시이윤율 평균 6.417%에 가장 근접한 덕천면 신월리 변덕순씨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정읍시는 변씨 외에 1순위자가 계약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대비히 하북동 이기훈씨와 입암면 접지리 정양녀씨,하북동 김홍석씨,시기동 삼화그린 장인숙씨 등 4명을 선정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은 시내 동지역과 덕천면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고,동지역 구역 청소(시 직영 가로청소구간 외 전반)와 청소 취약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맡게 된다.

대행 구역내 연간 쓰레기 수거예상량은 2007년 기준 1만2천436톤이며,대행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년 재계약토록 했다.

이처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업체가 선정됨에 따라 관련 업체는 이달말까지 폐기물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 제출 이전 개인은 법인을 설립해야 하고, 법인은 폐기물 처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또한 청소차량은 5대 이상 확보해야 하며,청소에 필요한 인원은 공모일 현재 대행업체인 (주)영파개발의 종사자(미화원,운전원,반장)을 전원 승계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선정된 업체는 10일 이내에 6천500만원의 이행보증금을 시장에게 예치해야 하며,화장실과 샤워장 등 미화원이 활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대행업체 선정을 마친 정읍시는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6월 10일 적정성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정읍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선정 업체가 제출하는 서류와 준비사항을 철저하게 검토한 후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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