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6월 22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정읍시는 관련 홍보에 적극 나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정읍시에 따르면 지방세외수입(과태료)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다음달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는 것.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자치단체의 조례 포함) 의무를 위반하여 부과하는 행위로써(예, 주정차위반 과태료) 모든 과태료를 말한다.

과태료에는 그간 가산금 제도 등 체납 시 특별한 규제 수단이 없었으나 이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의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를 가산금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됐다.

또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10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당초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당사자에게는 위반 사항을 사전 통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10일 이상 부여한다.

당사자는 행정청에 의견 진술 및 필요한 자료 제출이 가능하며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에 대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또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20/100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감경해 준다. 그러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는 물론, 3회이상 체납과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게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1천만원이상 체납한 경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해진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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