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2008.06.22)을 앞두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만큼 어떤 내용인지 궁금할 것으로 생각되어 주로 문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략 설명하려 한다.

첫째, 법 시행 후 과태료를 미리 납부하는 것과 나중에 납부하는 것은 납부금액의 차이가 있다.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한을 주는데 그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해 주고

과태료처분 후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일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 “가산금”을 징수할 뿐만 아니라 납부기한 경과 일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게 된다.

단,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최고77%까지 가산하게 된다. 이에 국민들은 과태료를 지연 납부하여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가해진다.

과태료체납 시 관허사업이 제한(해당 주무관청에 사업정지,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되고 신용정보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되며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법원은 행정청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에 따라 30일 범위 내에서 고액·상습체납자가 과태료를 납부할 때까지 감치 가능하다.

지금까지의 설명이 도움 되었으면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주거지를 일치 시키는 등의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국민들이 법 시행 후 내용을 모른 채 손해 보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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