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관리기간도 안지나 개인에 판매 의혹
“보조사업 대신 협회 배불리기 아니냐” 비난



양돈협회 정읍시지부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을 위해 보조한 장비중 상당수를 관리기간도 지나지 않아 개인에게 판매하는 등, 보조금으로 취득한 장비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돈협회 정읍시지부측의 이같은 행태가 수년간 지속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조장비 관리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양돈협회 정읍시지부는 2005년경부터 보조사업에 사용해야 할 장비를 임의로 매각해 협회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및 장비 등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35조’등에 따라 5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이 기간동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을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정읍 양돈협회는 그동안 보조사업으로 취득하게 된 분뇨차와 임신진단기,운반차 등 10여대를 임의로 개인에게 처분한 것으로 알려져 정확한 사실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보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양돈협회 정읍시지부는 2001년경 5톤 분뇨차 2대와 임신진단기 2대(100%보조), 2003년에 2톤 운반차 1대,살포기 7대를 보조금으로 취득했으며, 2005년에도 분뇨차 2대와 살포기를 취득했다.
하지만 현재 정읍 양돈협회에 남아 있는 장비는 2003년 구입한 살포기 7대중 2대 뿐인 것으로 알려져 보조금 지원 장비 관리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정읍 양돈협회 고수한 지부장은 “이미 회원 시절부터 보조금 지원 장비를 임의로 판매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대부분 관리기간이 넘어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보조금 지원 장비의 부당한 처분이 공공연한 사실임일 확인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장비를 구입해 운영했지만 손실이 나자 회의를 통해 개인에게 장비를 판매했으며, 일부는 관리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구입후 얼마 안돼 판매하기도 했다”면서 “정읍시나 전북도 등에서 점검을 나올 경우 판매했지만 서류상 법인 소속의 차량을 옮겨다 놓고 눈속임으로 점검을 받았다”고 비난했다.
특히 최근에는 정읍 양돈협회내 설립해 각종 사업을 추진했던 대한양돈영농조합법인을 전 지부장을 비롯한 인사들이 기득권을 주장함에 따라 정읍 양돈협회측은 또다른 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보조사업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한편, 시장은 공동자원화 시설을 비롯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고, 자체 관리카드를 비치해 사후관리와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돼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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