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부족, 청사신축에 나락야적까지



지난 10일 오전, 정읍시청에 회의차 들른 민원인이 주차관리를 맡고 있는 청원경찰의 주차 제지에 강하게 불만을 표했다.
“회의차 시청 주차장에 진입했는데 라인이 쳐진 곳에 주차하려 했지만 청원경찰이 시의원들의 주차장이라고 제지했다. 그럴 수 있느냐”고 불만을 표한 김모씨는 “물론 임시회 기간이라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빈 주차장에 민원인의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민원인을 위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읍시청의 주차난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민들의 원성을 사왔다.
최근에는 청사신축으로 인해 주차공간이 좁아진데다 쌀 생산비 보장과 공공비축미 출하 거부를 주장하는 농민들이 주차장 일부에 나락을 야적해 청사 전면의 일부 주차공간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정읍농민회 김재기 회장은 “요즘같은 경우라면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오히려 빚만 지는 상황으로 정부의 농업정책이 실패했다”며 “쌀 생산비 보장을 요구하는 농민들이 일시적으로 나락을 야적하고 우리의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하는 과정인 만큼 시민들의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어려움을 토로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대중교통 이용 홍보와 홀짝제 시행, 인근 상가측의 장기주차차량을 근절,자전거타기 활성화 방안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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