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체납지방세 납부의 달,세무행정 집중
자동차세 체납자 해결 위해 족쇄 설치도



정읍시는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12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가능한 모든 세무행정력을 총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읍시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 12월 한달 동안을 ‘체납 지방세 총력 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100만원 이상 고액 및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압류, 공매처분, 예금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조치는 물론 형사고발, 공공기록 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시세 체납액의 4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징수를 위해 2회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주,야간 번호판 영치와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처분하고 불응자에 대해서는 차량 단속용 족쇄 설치는 물론 고발 조치로 체납세금을 줄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읍시는 또 관외에 거주하는 체납자 차량에 대해서도 현지 출장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읍시는 올 한 해 서울, 인천, 경기, 충청, 전남·북 지역에 9회에 걸쳐 관외 출장을 실시하여 220명의 체납자와 접촉하여 납부토록 유도하고, 현지에서 체납자의 차량번호판 영치 및 봉함 등으로 75대, 이중 무적차량(속칭 대포차량) 포함하여 15대를 공매처분 하는 등, 5천800여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정읍시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 공매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체납액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압류 재산에 대하여 공매예고통지서를 발송하여 납부토록 유도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감한 공매처분을 실시하여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계획이다.
정읍시 세정과 관계자는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형 단순체납자와 여력이 있으면서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고질 체납자를 구분하여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차원에서 강력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 시책을 전개하겠다.”며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여 가산금을 내지 않고 또한 매년 년초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의 10%를 경감해주는 연납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시기에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절세의 한 방법이다”고 밝혔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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