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건축허가 불허처분 롯데마트 소송 승소
정읍시 5월 7일 항소했으나 6월 3일 항소 취하




롯데마트(대표 노병용)는 정읍시가 롯데마트 건축 불허가관련 제기했던 행정소송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에 정읍시 최초의 대형마트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3일 정읍시의 행정소송 항소 취하가 결정된 만큼 빠른 시일내에 건축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등 출점에 속도를 내어, 행정처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빠르면 6월에 착공해 금년 12월말에는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정읍시의 건축 불허가 방침으로 지금까지 회사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번 항소 취하를 계기로 앞으로 개점절차가 합법적으로 원만하게 진행되길 희망한다”며, “정읍시에서도 영세상인 보호라는 대의적인 목적과 뜻을 갖고 있었던 만큼, 손해배상 소송 등의 법적인 추가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전북 정읍시 농소동 9,980㎡(3,000여평) 부지에 지하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33,332㎡(10,000여평), 영업면적 9,550㎡(2,900여평) 규모의 할인점을 신축을 위해 교통영향평가 통과(08년3월28일), 건축심의 가결(08년 7월4일) 후, 건축허가를 접수했으나 정읍시는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 보호’라는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08년 11월21일)을 내렸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는 교통영향평가 통과, 건축심의 가결 등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는데 건축불허가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권의 남용이라는 취지로 정읍시를 상대로 행정소송(08년12월31일)을 진행했고, 09년 4월 21일 선고공판에서 승소했다. 정읍시는 이에 불복해 5월 7일 광주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6월 3일 항소를 취하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지난달 광주고법에 항소했으나 검찰의 의견을 참고해 3일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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