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상행위·갓길 주정차 등
집중단속 구간과 단속대상 숙지 잘해야



본격적인 단풍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사무소는 잡상행위와 불법 주정차 등 무질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가을 단풍철을 앞둔 내장산사무소측은 쾌적한 국립공원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무질서행위 단속 방침을 정했다.
매년 단풍철에 성행하는 불법 상행위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탐방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외에 잡상행위와 갓길 주정차에 대해 지난 17일부터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고발하고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대형 가설물(천막)을 이용한 상행위나 가공 또는 포장 판매하는 잡상행위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시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따라서 국립공원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들은 금지행위와 집중단속 구간 및 단속대상에 신경을 써야 한다.
집중단속 구간은 내장산탐방지원센터에서 금선·원적계곡,제3주차장,봉룡사거리-추령주차장에서는 천막설치 상행위와 이동 잡상행위,휴게소 불법 영업 등을 단속한다.
또한 제1주차장에서 월령교,전체 경내지역에서는 갓길 주·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내장산사무소 정장훈 소장은 “내장산국립공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각종 금지행위에 대해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내장산을 찾는 탐방객 모두가 만족하고 즐거운 마음을 갖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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