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사업장 현장방문,제2회 추경예산 심의



정읍시의회(의장 정도진)는 10월22일 15일간의 일정으로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09년 제2회 추경예산과 각종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정읍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2건,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건을 처리했다.
정읍시의회는 특히 정읍천상류복원 및 정비공사 등, 30개사업장에 대해 현장 방문을 실시해 현장의정과 함께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된 안건으로는 △정읍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9년도 제9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정읍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단풍미인쌀 품질관리 및 단풍미인 브랜드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이다.
수정 가결된 안건으로는 △정읍시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관리 조례안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부터 이틀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벌인 끝에 증액된 예산으로는 내장산상가 정비기본 계획 사업비로 1억2천만원을, 연구원 정주공간준공식 행사비 등 8건에 2억3천600만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수용 처리했다.
김철수 위원장은 심사 보고를 통해 “이번 추경 예산심사 과정에서 일부 사업들은 본 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사업들이 다시 예산에 편성되어 많은 논쟁을 일으켰으므로 앞으로는 의회의 의결권 존중과 원만한 의회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지양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는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요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시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마련됐다.
특히 지역 민생현장을 통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구현한다는 정읍시의회 운영 방향에 접근함으로써 폭넓은 의정활동의 기회가 되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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