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신문
하모교 주변도로정비사업 예산낭비 지적

장기적인 계획 없이 시공해 민원 발생, 보완 후 재시공 예정

자전거 도로에 오토바이 운행 뻔해, 市 주민들 불법 조장에 일조

정읍시가 지난 8월에 하모교 주변도로정비공사를 착공하면서 도로 중앙에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했지만 불과 3개월만에 다시 부수고 재시공을 할 예정이어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모교 주변도로정비사업은 지난 8월 17일에 착공해 지금 현재 도로포장과 주변시설의 설치등만 남겨두고 거의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주민들의 민원에 부딪히며 시설의 보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근 월촌마을 주민 20여명은 지난 20일 공사현장에서 정읍시 도시과 관계자, 경찰서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갖고 그동안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던 길을 막아버려 일부러 주변을 돌아 먼 길로 가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민원을 제기 한 것이다.

정읍시는 이번 하모교 도로정비공사를 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와 여러 여건등을 고려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공사를 착수해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읍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도로 중앙에 설치 했던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일부 구간 부수고 4m의 횡단보도와 2m의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주기로 하며 또 다른 예산낭비 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하지만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지면 인근의 주민들은 폭 35m의 도로를 오토바이로 횡단하는 불법이 빈번 해 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 정읍시가 주민들의 불법을 조장하고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보면 자전거 도로는 오토바이가 다닐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오토바이는 절대로 운행을 안하겠다고 했다며 만약에 사고가 발생시에는 주민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만 말하고 있어 너무 무책임 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고의 위험 까지 내포 하고 있어 이와같은 도로정비사업 계획을 수립 할 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공사에 착수를 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정읍경찰서 관계자는 “처음에 시 와 협의를 할 당시에 이런 상황을 예견을 했지만 도로 개설 후에 재협의 하자는 이야기를 했다”며 “4차선 도로의 중앙분리대는 통상적으로 절선을 안하는것 이지만 주민들의 기득권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었다”며 “시설 부분이 주민들의 민원등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생겨 애로가 많다”고 했다.

한편 정읍시 도시과 관계자는 “경찰서에서 최종 공문이 오면 그대로 시행을 할 것 이다” 며 “주민들이 차량통행도 요구를 했지만 사람만 다닐 수 있게 낮춤석으로 시공을 할 계획이다”면서 “주민들과 원만하게 협의를 끝내 올 12월경에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하모교 주변도로정비공사는 하모교에서 월촌마을 진입로까지 250m를 폭 3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정읍 IC 입구인 하모교 끝부분이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형되는 급커브인 90°로 굽어 있는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용지보상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고 또한 교통우회 분산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균형 있는 도시발전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는 사업 이라고 시 는 밝히고 있다.(이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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