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유진섭의원 5분 자유발언

요즘 정읍시정의 최대이슈는 한국마사회가 추진하려는 경마장 및 경마공원 유치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마장 및 경마공원 유치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에 제대로 된 정보전달과 함께 지역사회 기여내용과 동시에 우리사회에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함께 하자는 뜻에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경마공원은 1.5㎢(약 45만평)이상의 조성면적에 주요시설로는 경마장, 경주마 훈련센터, 승마장, 승마체험센터, 자폐아치료센터, 가족공원, 체육공원, 컨벤션센터, 공연장등이고 2014년을 개장목표로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약 2500억원을 마사회가 직접투자하는 사업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유치시 1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200억원의 세수증대, 년중 많은 유동인구가 가져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거라는 긍정적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엔 과천, 제주, 부경 3곳에 경마장 및 경마공원이 있으며,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경마장 유치와 관련하여 의회에서도 조를 편성, 과천과 제주의 시설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읍시장과 시는 유치를 추진하는 과정과 현시점까지도 본질에 대한 중요한 논의가 생략된 채 유치후의 열매홍보에만 지나치게 치중된 점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본질은 첫째, 마사회가 제시하는 여러 조건들이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부지무상제공과 관련하여 시의회의 동의에 평가배점을 배정한 것지역주민 의견 수렴, 레저세 감면 조건, 말산업 발전 지원과 계획등에 일정한 배점을 부과하는 식으로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을 압박하는 일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면 마사회의 공모전략은 지방세수익을 담보로 지자체의 살림과 민심을 크게 흔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시 투자될 재정은 우리시가 감당하기에 역부족입니다.
600억원에 가까운 부지매입비, 지장물 보상 그리고 기반시설 조성 등 우리시가 제공해야 될 총 사업비가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둘째, 유치시 지방세의 불합리한 배분구조입니다.
정읍시가 지방세 수익으로 가져오는 것은 레저세로서 년간 마권매출액의 3% 규모입니다.
2008년도 기준 제주도 경마장의 년간 마권매출액은 3,800억 규모이고 부산경남 경마장의 년간 마권매출액은 1조 4,500억원 규모로 파악 되었습니다.
제주경마장의 경우 마사회는 제주도에 레저세 7%인 266억원, 마권매출액 6%인 지방교육세 228억원등 총 594억원을 제주시에 레저세 3%인 114억원과 기타 등 총 130여억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경상남도에는 레저세와 지방교육세 1885억원의 절반인 942억원을 김해시에는 470여억원를 지방세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의 유치관련 지방세수익분석을 보면 전북도와 정읍시가 마사회로부터 납부받을 예상세수를 레저세 700억 지방교육세 300억을 합쳐 1000억원으로 보고 있고 그중 레저세의 30%인 200억원을 정읍시 지방세수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석대로라면 전북도는 년간 800억원의 세수입이 발생합니다.
관련 법 개정으로 지방교육세가 레저세의 60%에서 40%로 인하되더라도 전북도의 세수입은 마권매출액의 13%에서 11%로 감소될 뿐 정읍시 3% 세수입 보다는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이 대목에서 전라북도는 유치신청한 정읍이든 장수든 유치만 되면 상관없다로 입장을 정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경마장 및 경마공원 유치와 관련하여
전라북도의 명쾌하고 확실한 입장이 먼저 발표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북도의 입장은 일단 유치하고 나서 지원내용을 협의하자는 입장은 일의 선후가 뒤바뀐 것입니다.
셋째, 정읍시의 유치과정에서 사회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해서 언급하기 보다는 일방적인 유치홍보에 치중하였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해결, 극복하고자 하는 지혜찾기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코자 합니다.
경마장유치와 관련해서는 유치의 당위성과 달콤한 과실만 있는 것이 아니며 유치과정에서 생기는 찬반대립으로 인한 민심분열, 사업개시에 따른 각종 사회적 부작용과 폐해등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우려하고 걱정해며 대처할 사안들이 너무나 많은 데도 그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의견결집과정이 충실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아쉽고 미숙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선 유치하고 문제점은 나중에 고민하자는 입장은 전북도의 입장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경마장 유치와 관련해서 정읍시장과 정읍시가 이 같이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는 것은 정읍의 현재는 성장동력의 부재와 성장기회의 상실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읍이 더 이상 추락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입장에서 찬성하는 시민들도 있고 경마장이 갖고 있는 도박성, 중독성의 폐해와 그로 인한 정읍사회에 야기될 각종 사회적 부작용과 고통을 예상해서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정읍시장께서는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한다면 사업이 가져다 주는 지방세수익 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만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부담하게 될 각종 사회적 고통과 비용에 대해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생각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것이 정읍시정을 이끄는 정읍시장으로서 담당업무을 추진하는 공직자로서 행할 진정한 도리이고 책임있는 자세이며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미래 안목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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