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3월 12일까지 1인 1천만원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데 이어 영업이 정지된 전일상호저축은행 예금자들에게 지난 13일부터 가지급금이 지급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예금자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가지급금은 전일저축은행 본점이나 지점을 직접 방문해 수령하거나, 공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예금주가 지정한 은행의 계좌로 이체된다.
본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는 예금통장과 주민등록증,계좌이체를 받고자 하는 은행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측은 향후 진행사항은 저축은행 홈페이지(www.jeonilbank.co.kr)를 참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일상호저축은행은 2개월간 증자명령이 내려진 상태이고, 앞으로 자본금 증액 등을 통해 자체 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이 재개된다.
하지만 자본금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리절차를 진행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재산실사결과를 토대로 1-2개월 이내에 다른 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하는 등의 처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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