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 6차 회의서



오는 6월2일 치러지는 동시지방선거의 전북지역 시·군의 기초의원 정수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정읍지역 기초의원 정수도 현행 17명 그대로다.
전북도 선거구획정 위원회(위원장 신기현)는 지난 29일 도청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시군별 의원정수를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 획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의 전북지역 기초의원 수는 모두 197명(지역구 173명, 비례대표 24명)으로 지난 번과 같다.
획정안에 따르면 선거구역도 기존 선거구의 변경이 없는 지역은 기존 선거구별 명칭과 구역,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28일까지 조례 개정을 통해 이 획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획정위원회는 애초 인구 수 등을 고려해 전주시의회 의원을 2명 늘리고 부안·순창군 의원 수를 1명씩 줄이기로 했으나 부안·순창지역의 반발이 거세자 이를 철회했다.
이 같은 안이 마련됨에 따라 도의회는 2월중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이준화 기자) -정읍시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은 다음과 같다.
◇정읍시의회의원(지역구 15명. 비례대표 2명) ▲정읍시가선거구(3명)- 신태인읍, 북면, 정우면, 감곡면 ▲정읍시나선거구(2명)- 고부면, 영원면, 덕천면, 이평면 ▲정읍시다선거구(2명)- 입암면, 소성면, 연지동, 농소동 ▲정읍시라선거구(2명)- 태인면, 옹동면, 칠보면, 산내면, 산외면 ▲정읍시마선거구(2명)- 내장상동 ▲정읍시바선거구(2명)- 수성동, 장명동 ▲정읍시사선거구(2명)- 시기동, 시기3동, 상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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