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신문

“개인사유지 행정재산 도시계획결정 가족분쟁원인”

민주당 김생기 후보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옹동 화장장 및 납골당은 협약자체가 잘못된 일이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민선4기 취임한 2006년 8월 11일 협약당시 행정재산은 사유지에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산묘지공원 법인과 협약내용 중에 시가 법인 소유 토지에 153억의 시설비를 들여 10년이상 무상 임대하고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상호협의 하에 매각 매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다”며 “화장장은 행정재산으로 10년이 경과한 후에도 행정목적으로 계속 수행해야하며 용도폐지가 될 수 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더욱이 협약 당시 시설위치가 법인소유 토지로 계약해 놓고 협약변경 없이 개인소유 토지로 변경해 용역비를 들여 도시계획결정공고를 한 것은 가족 간의 분쟁의 원인을 가져온 결과를 초래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업 역시 국비확보는 민선 3기에 하였으나 실제는 민선4기 취임부터 탄력을 받아 시행해 왔으나 현재까지 사업자체를 못해 결국 정촌현복원사업 국비반납사태가 재차 발생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며“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는 장례예식 시설을 단체장이 법적인 행정적 절차를 꼼꼼히 챙기지 못해 결국 그 피해는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사비 83억, 주변마을 지원사업 50억, 옹동면개발지원금 20억 총 153억이 아무 곳에도 사용할 수 없이 묶여있는 예산으로 남아 있어 지방채가 해마다 늘어가는 현실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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