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동 일원과 송죽,죽립마을 등



내장산 인근 6개 시설지구에 대한 국립공원 해제가 이달말 확정 고시될 전망이다.
정읍시가 지난 5월, 내장산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조사 공청회를 통해 산림청에 요구했던 내장산국립공원 해제 면적이 지난 8일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장산 일대의 숙원사업이던 6개 시설지구에 대한 국립공원해제가 늦어도 이달 말경 환경부 국립공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내장동 일원과 송죽, 죽립 자연마을 등 6개 지역에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 국립공원 보호구역 해제와 함께 이같은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당초 정읍시가 국립공원 해제를 요구했던 면적은 내장 저수지를 일원을 비롯해 모두 2.2㎢에 달했지만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국공유지와 한국농어촌공사(내장저수지 1.2㎢) 지역을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국립공원해제 면적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12일, 전북도청에 따르면 내장산 일대의 국립공원해제는 전북권역에서는 가장 빨리 시행되는 이유는 내장산 지역이 국립공원구역 조정안을 통과한데다 대체지정 조건이 붙지 않아 확정고시와 함께 바로 해제된다.
이와 함께 내장저수지 일원과 맞물린 내장산리조트와 연계한 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일각의 예상과 달리 12일 시 전략사업추진단은 “내장산 리조트 개발사업과 맞물린 어떤 사업도 걸림돌이 없다”며 “이번 국립공원 해제와 함께 리조트 사업은 오히려 탈력을 받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한편 이번 내장산국립공원 해제 면적은 총 1.0㎢로, 전체 지정면적의 1.2%에 해당하며 내장동 회룡, 종항마을 지구, 봉룡 집단시설지구, 송죽, 죽립마을 지구, 용암마을지구, 유스호스텔 진입로, 32호선 내장천변 연결도로 등이 국립공원 지역에서 해제된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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