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신문
정읍세무서, 엉뚱한 사람 재산 압류·공매 물의

인적사항 확인 소홀로 빚어진 황당한 징세행정

‘어쩔 수 없었다’ 세무서 대처, 무책임 지적

정읍세무서에서 세금 체납자와 동명이인의 부동산을 압류 한 후 공매 절차를 밟는 바람에 당사자가 아닌 엉뚱한 사람의 부동산이 제3자에게 명의 이전되는 등 세무행정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일치 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체납자와 동명이인의 부동산을 압류 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 한 것.

이름만 같다는 사실만 확인한 채 세금을 잘 내고 있는 전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압류 후 공매의뢰를 해버린 황당한 징세행정인 셈이다.

이는 정읍세무서가 A씨와 이름이 같은 사람의 양도소득세 체납액 약 5백5십여 만원을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공매를 진행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데 따른 착오였다.

이로 인해 A씨는 고창에 있는 자신의 부동산이 공매를 통해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게 된 것.

A씨는 결국 자기 돈으로 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고서야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었다.

정읍세무서의 실수로 멀쩡한 재산을 하루아침에 뺏길 수 있었던 것.

하지만 이를 두고 ‘별일 아니다“는 식의 정읍세무서의 대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읍세무서의 이러한 안일한 대처에 앞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더욱 발생 할 수도 있다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정읍세무서 관계자는 “등기부등본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 되지 않았고 지방세도 계속 체납자가 아닌 동명이인에게 부과를 하다 보니 국세도 당연히 그 사람인 줄 알고 부과 했다”며 “엉뚱한 피해를 보신 분께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2009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었다”며 “감사원에서도 담당직원에 대해 주의처분을 내렸으며 주의통보를 한 것은 감사원에서도 어쩔 수 없었던 여건을 감안 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주장 했다.

이어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이제와 굳이 들출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본연의 세무행정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입장세우기에 급급하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지 않았으면 전혀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었다는 세무서 관계자의 말은 더욱 충격적 이다.

이 관계자는 감사가 아니었으면 알 수 없지 않았겠냐는 지적에 “물론 그럴 수 도 있었겠다”며 “하지만 감사가 아니었어도 시일이 지났으면 언젠가 밝혀졌을 것”이라는 너무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세무서 관계자는 “당시 등기부등본상에 주민번호가 없었기 때문에 정황상 어쩔 수 없었던 것 같다”며 “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앞으로 더욱 심혈을 기울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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