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수질오염총량 초과 위험 및 산업 균형발전 기대
축산농가 “지역경제 근간 이루는 축산업 위축돼선 안돼”



가축사육 제한규정 강화를 추진중인 정읍시가 아직까지 입법예고에 이어 의견수렴에 나섰으며 11월중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읍시 환경관련 부서는 가축사육으로 인해 발생되는 악취와 소음 및 해충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제공하기 위해 가축사육 제한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추진한 것.
정읍시는 “시민의 환경욕구를 반영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정으로 지역발전과 시민 환경복지의 조화를 도무하기 위해 조례안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히 조례개정 배경으로 강조된 부분은 축산업의 과도한 비대화로 정읍시의 수질오염총량 초과에 따른 개발제한 위험을 예방하고 지역산업의 균형발전을 모색한다는 점이다.
정읍시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상대제한지역 5호이상 민가가 밀집한 지역 등의 지적 임야도 상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에서 가축사육을 금지하던 것을 ▷도시지역․공원구역․상수원보호구역․유원지․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주거환경개선지구 경계에서 돼지와 개,닭,오리 등 500m로 제한지역을 확대(소,젖소는 계획관리지역 등에서 200m)하겠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정읍시가 이처럼 축사신축 거리제한규정 강화에 나선 것은 2009년 2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규제 확대 지적에 이어 같은 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한지역 확대 권고이후 7월 조례개정계획을 수립했지만 축산단체의 반대로 연기된 바 있다.
정읍시는 지난주 목요일(21일) 가축사육 제한 관련 조례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읍시 관계자는 “축사신축 거리제한규정을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모든 축사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축산농가 점검을 위한 부서 신설을 통해 축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경쟁력있는 축산농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읍시한우협회 한양수 사무국장은 “정읍시 농가소득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축산업을 오염원으로 비하하고 재투자도 안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축산제1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위축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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