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가 한전의 자체 규정으로 되어있는 자치단체 지중화사업비 부담금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의장단협의회는 27일, 군산시의회가 제안한 '송전선로 지중화사업비 부담금 폐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정부와 한전 등 관계부처에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비의 50%를 부담하도록 명시한 조항을 폐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부철 군산시의회 부의장은 "지방재정이 열악한 전북지역의 지중화율은 7%대에 머무러 전국 최하위권"이라며 "전선지중화 사업은 도시미관과 삶의 질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지만 전북 자치단체에는 치명적인 재정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협의회는 "전북지역에 있는 모든 자치단체도 같은 재정부담을 안고 있다"며 "한전측의 자체규정에 근거한 지중화사업비 부담금은 친환경 전력공급을 원하는 전북도민들의 요구에 반하는 것으로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정읍시는 새암로와 중앙로 일부구간에 대한 지중화사업을 추진한 정읍시가 54억원의 예산을 들여 중앙로(정읍역-성림마트 사거리) 지중화사업을 추진중이다.
주요 사업은 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와 도로정비,이미지 가로등 및 편익시설이 설치된다.
2011년에는 정읍역부터 터미널 사거리까지 24억원(국비 16억8천만원,시비 7억2천만원)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정읍시는 지난달 25일 연지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주요 계획을 설명했다.(이준화 기자)

정읍신문


//사진은 정읍시의회 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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