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기 정읍시장 시장직 유지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확정

정읍신문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의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검찰이 김 시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최종 법정형이 벌금 8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은 김 시장이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위반)를 유죄로 인정, 벌금 80만원을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했지만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항소심을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최근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으며 원심 형량인 벌금 8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로써 김생기 정읍시장은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자치단체장 중에서 처음으로 형이 확정됐으며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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