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신문
사진은 정읍시의회 전경

이런일 저런일//

박연희 의원 발의,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161회 임시회 막바지인 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5일 조직개편안 설명을 듣기 위해 제1회의실에 모인 의원들간 논란이 인데 이어 개인 사무실에서도 한동안 고성이 오갔다.
논란의 요지는 박연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보고에 나선 경제건설위원회 장학수 의원이 조례의 내용에는 논란의 소지가 많았지만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이고 발의한 동료의원의 깊은 취지와 심안을 존중해 위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했다고 발언한 대목으로 인한 것.
당시 장학수 위원장은 관련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 일부를 수정해“이 조례가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선 개선 등 삶의 질 제고는 물론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꾀할 수 있다는 순기능은 있지만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팽배해 부결의견과 보류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 “그러나 동료의원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고뇌와 스트레스를 마다않고 장시간에 걸쳐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경제건설위원님게 박연희 의원을 대신해 경의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조례안에 문제가 있는데 동료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가결했다는 것이냐”며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있는 그대로만 해야지 개인적인 의견까지 섞어가며 한 것은 다른 속내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장학수 위원장은 “당시 심사 과정에서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정읍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여성농업인의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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