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하자 없지만 주민들 반대, 이러지도 저러지도
감곡지역 대규모 동식물관련시설 신청 주민 반발

정읍시가 최근 몰려든 축사신축 신청과 신축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민원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정읍시가 신규 축사신축시 거리제한 규정을 강화해 주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둔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개정이 추진되자 기간내 축사 건축을 추진하려는 농가들이 300여건 넘게 신청서를 접수한 것.
정읍시는 축사신축 관련 규정에 하자가 없을 경우 허가가 불가피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민원으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이다.
법적으로 축사신축에 하자가 없지만 민원이 제기되면서 허가가 지연될 경우 법적분쟁 소지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감곡면지역에 집중된 축사 대규모 동식물관련시설 건축 접수상황에 따르면 감곡면 대신리 견사(5,440㎡),감곡면 통석리 오리사(7,200㎡),감곡면 방교리 돈사(3,800㎡) 및 계사(6,962㎡),감곡면 통석리 오리사(7,200㎡) 등 4건에 이른다.
문제는 감곡지역에 허가를 신청한 동식물관련시설 건축주 일부가 타지인이라는 것.
정읍이 축산도시로 알려지면서 타지에서까지 동식물관련시설을 신축하려는 사례들이 증가하자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감곡면 대신리 견사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주)오리엔트이엔지측이 신청했고, 감곡면 방교리 돈사와 계사는 덕천면 최모씨가 허가를 신청했다.
또한 감곡면 통석리에 오리사 신축 허가를 신청한 장모씨는 지난 5월 경기도 부천에서 거주하다 가족 전체가 이곳으로 귀농한 상태이다.
최근 허가를 신청한 감곡지역 대규모 동식물관련시설 4건 모두 사실상 타지인이라는 점에서 주민들의 반발을 더욱 크게 하는 이유다.
△최근 이같은 민원은 축산제1도시를 지향하는 정읍시의 시책으로 인해 그동안 축산세가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정읍시가 축사신축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한다는 취지에서 관련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자 이 조례안 시행에 앞서 축사신축 신청서를 접수하려는 농가들이 대거 몰려들어 주민들의 불만을 키웠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주민들은 수시로 축사관련 지도점검을 강화해 분뇨와 악취발생을 줄이고 관련 농가들도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 양질의 축사를 운영토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축사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두고 주민들이 적극 반대 입장을 보임에 따라 정읍시 관련부서는 사유없이 불허처분시 발생할 법적인 대응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읍시의회 정병선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우려되는 사안이 있다면 수시로 정읍시 고문변호사를 찾아 상담한 후 처리해 향후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춰 건축허가를 신청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요구대로 불허할 경우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까지 걱정해야 할 판국”이라며 “대규모 축사가 한 지역에 들어서는 모습을 우려하지만 행정에서는 특별한 이유없이 불허하기는 힘든 일”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축사신축과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자 대규모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이것 역시 대상지 선정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희박해 당분간 축사신축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이준화 기자)

정읍신문

정읍시 감곡지역에 대규모 동식물관련시설 신청이 집중되면서 면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김생기 시장이 민원이 발생한 감곡지역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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