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신문

교통사고 사례로 본 가해 및 피해자 구별법-2

정읍지역은 겨울철만 되면 전국적으로 많은량의 폭설로 유명세를 치르곤 한다.
심지여 30-40cm정도의 강설량정도 되야 "눈좀 왔구나"말하고 그폭설속에서도 자동차에 체인을 장착한 차량은 촌사람 취급 받을정도로 많은 폭설로 유명하다.
그러나 이런 폭설후에는 내렸던 눈이 녹으면서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로 야간에는 도로가 결빙되는 구간이 많이 발생하는데, 정작 폭설시보다 이런 노면상태에서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위 약도상#1차량과 #2차량은 편도 2차선도로에서 각 대향방면으로 직진중에 #1차량이 노면 결빙구간에 미끄러져 차량의 제어능력을 상실하면서 여러차례 회전하던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2차량과 충돌한 사례이다.
위 사고의 자동차보험 과실은 중앙선을 침번한 #1차량의 과실을 100% 적용하는데는 이견이 없어보인다.
그러나 이는 민사적인 과실일 뿐 얼핏 외견상으로 중앙선 침범사고로 인한 형사적인 책임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1차량의 운전자의 현저한 과실이나 중대한과실에 기인한 사고가 아니면 통상적으로 중앙선침범으로 형사적인 책임을 지우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는경우에 해당되는 사례로 진행중인차선에 갑자기 나타난 장해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방법이 없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 뒷차에 받혀 중앙선을 침범한사고,
주행중 급작스럽게 자동차 타이어의 펑크로인한 중앙선 침범사고, 불법주차중인 주차차량을 피하기위해 중앙선을 침범한사고(이는 불법주차차량의 이동까지 정지해서 기다리기에는 기대 가능성이 없다) 등은 통상적으로 중앙선 침범사고로 처리하지 않는게 통상적이다.
여기서 #1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었을시 형사적인 불이익은 받지 않지만 민사적인 과실은 100% 책임을 지우기때문에 무엇보다 노면결빙이나 폭설시에는 자가용차량의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안전운전과 아울러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
그러나 위와같은 운전자가 차량을 통제할수 없는 외부적인 부득이한 사례가 아닌 일반적인 중앙선 침범사고는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도 #2차량의 운전자에게 치,사상부상을 입히는 사고시에는 #1차량 운전자는 형사처벌(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고 자동차 운전면허또한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 등을 합산하여 벌점 처분으로 면허 정지,취소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르고, 또한 중앙선 침범사고는 대형사고나 인명사고로 직결되기에 절대 중앙선을 침범해서 운전해서는 안된다.(유종관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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