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신문

교통사고 사례로 본 가해 및 피해자 구별법-③

진로변경차와 후속하는 직진차량의 사고의 과실비율

도표에서 #1차량은 편도2차선도로의 2차선으로 주행중이고 #2차량은 편도2차선도로의 1차선을 각 직진 주행중에 #1차량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다 발생한 교통사고이다.
위 사고의 기본과실은 #1차량의 과실 70% #2차량의 과실을 30%로 적용하는게 통상적인 기본과실이다.
이와 같은 사고사례는 #1차량이 자기차선으로 정상 주행을 하고 있던중에 전방에 불법 주,정차중인 차량을 발견하고 급차선 변경을 시도 하는과정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주행하던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지점에 이르기 전 30M (고속도로 100M) 이상의 지점에서부터 진로변경 신호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차량이 진로 차선을 변경하는 신호를 조작하지 않거나 , 급차선변경으로 바로 변경장소 앞에서 진로변경신호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에 따른 과실 수정요소를 10% 적용하여 #1차량 80% #2차량 20%의 과실을 적용하며 , #2 차량이 초보 운전자로서 운행하는 차량에 "초보운전"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였다면 #1차량에게 별도로 10%의 과실 수정요소가 발생하여 90:10의 과실이 나타날 수도 있다.
정읍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이러한 사고가 매월 여러건 발생하는 장소는 동초등학교 교차로에서 상동 방향으로 주행하다보면 교차로 주변에 1개 차선을 차지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급차선 변경이나 끼어들기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또한 수성동 샘골터널을 지나 부영 A 교차로를 통과하여 법원방면으로 직진하면 여기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버젓이 도로 한차선 점령하여 어쩔 수 없이 #1 차량의 경우처럼 급차선 변경 또는 끼어들기 운전을 할수 밖에 없는 여건으로 현재도 매월 여러건의 사고가 발생 하고 있음으로 관계기관에서는 특히 교차로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단속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1 차량이 진로변경이나 끼어들기를 완료한후 정상적인 주행차선에서 주행중에 #1 차량이 후미 추돌하였다면 #차량의 과실이 100%가 됨으로 항상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으로 사고발생을 미연에 예방하려는 운전습관도 중요하다.
만일 #1 차량이 위 사고로 #2차량의 운전자나 탑승자에게 사망, 중상해정도의 부상에 이르지 않았을시는 자동차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권 없는 사고로 별도의 형사적인 처벌은 받지 않는다.(유종관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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