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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율성 무시한 원천징수 동의서 불만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정읍시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정읍시는 김생기 시장의 공약사업의 하나인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해 공무원들의 경우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통해 4천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해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전통시장 장보기에 나서도록 했다.
하지만 시의 이같은 조치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급이상 5만원,6급 3만원,6급이하 2만원 등 공무원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통해 재래시장 장보기에 나서도록 한 조치는 ‘강제징수’나 마찬가지라는 불만이 높다.
일부 공무원은 “시장이 전통시장을 살리겠다고 공약할 당시 우리의 의견을 물어본 것도 아닌 상황에서 기관단체나 범시민적 동참보다는 무조건 공무원에게만 짐을 지우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읍시 관련부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유관기관과 단체,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구매 및 전통시장 이용을 요청했고,1시장과 신태인시장에서 설 맞이 이벤트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으로 보아 사실상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한 계층은 정읍시 공무원으로 국한될 수 밖에 없는 상황.
더군다나 공무원들에게 동의를 받았다고 밝힌 ‘원천징수 동의서(온누리 상품권)’의 경우 기간(2011년 1월부터 12월)이나 동의사유(본인희망) 등이 공무원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의로 기록돼 있어 ‘강제징수’라는 불만까지 제기되게 만들었다.
이같은 논란을 인지한 듯 김생기 시장은 지난 7일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온누리 상품권’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며,공무원들에게 원천징수를 받아 전통시장을 이용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만큼 자율권에 맡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영길 부시장은 “정읍시 공무원들 가운데 온누리 상품권 구입을 꺼리는 사람은 자질이 부족하다”며 지속적인 독려 의지를 피력했다.
이처럼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이 순수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벗어나 시장의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공무원만 쥐어짜는 행정 행태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일이건 공무원이 앞장서 변화를 주도하며 앞장서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다수의 시민과 사회단체들의 참여없이 공무원의 참여만 독려하는 것은 눈 앞에 실적에 급급한 전근대적인 행정행태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이준화 기자)

정읍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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