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주장//

정읍신문

심요섭 변호사

내장사는 문화재관람료에 관하여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내장사는 국가지정문화재를 갖고 있지 않는데도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로서”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내장사는 입장객에게 ‘조선동종’의 관람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문화재관람료를 일률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내장사는 “문화재 유지 보수 불사”하는 비용치고는 지나치게 많은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매표소를 사찰 입구로 이전하라고 건의하는데도, 내장사는 귀를 막고 있습니다. 내장사는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국립공원입장료가 2007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국민들이 국립공원을 문화 · 휴식공간으로써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장산 국립공원은 사정이 다릅니다. 내장사가 공원 입구의 매표소에서 가로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장사가 문화재관람료를 내는 사람의 입장을 허용하고, 문화재관람료를 내지 않는 사람의 입장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내장사는 매표소에 있는 안내문에서 “문화재보호법 제39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로서 전통사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49조 제1항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장사는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장사가 보유하고 있는 ‘조선동종’은 전라북도가 지정한 지방문화재 제49호이기 때문입니다.
내장사가 받는 입장료는 조선동종의 관람료라고 선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법령은 ‘전라북도문화재보호조례’입니다. 이 조례 제33조 제1항에는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도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제2항의 준용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문제는 내장사가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내장사가 조선동종을 관람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한테서만 관람료를 징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장사가 조선동종의 관람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관람료를 일률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편법행위입니다. 특히 내장사가 관람 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입장을 제지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공원에서만 즐기려는 사람들, 또는 등산만 하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장사가 이들에게 입장료(문화재관람료)를 받은 것은 부당한 이득에 해당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내장사는 그 돈을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현재 내장사가 공원 입구의 매표소에서 입장료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장사가 매표소와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으며, 조선동종이 사찰 내 일부 건물에 있으며, 등산객이 사찰을 거치지 않아도 등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장사는 매표소를 공원 입구에서 사찰 입구로 이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장사가 조선동종의 관람 의사 여부를 쉽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장사가 매표소를 사찰 입구쪽으로 이전하지 않는 이유는 관람료를 일률적으로 받아서 많은 수입을 올리려는 유혹 때문인 것같습니다. 이것은 내장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화재관람료가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장사는 매표소에 있는 안내문에서 “징수된 사적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소중한 문화재 유지 보수 불사하는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료가 개인 1인의 경우에 어른 3,000원, 청소년 ․ 군경 1,200원, 어린이 700원입니다. 만약 어른의 유료 입장객이 1년에 300,000명이라고 가정하면, 내장사가 1년에 무려 900,000,000원 (=300,000명*3,000원)의 입장료(문화재관람료) 수입을 올립니다. 내장사가 해마다 “문화재 유지 보수 불사”하는데 이 많은 돈을 실제로 사용했을까요? 조선동종은 반영구적인데 무슨 돈이 필요할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내장사가 이런 명목으로 엄청난 돈을 징수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문화재관람료가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제 내장사가 조선동종을 무료로 공개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엄이도종(掩耳盜鐘)이란 고사성어가 있는데, 귀를 막고 종을 훔친다는 뜻입니다. 자기만 듣지 않으면 남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말합니다. 내장사가 국립공원 내장산 찾기 시민운동의 함성에 귀를 막고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아니됩니다. 내장사가 이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하여 주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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