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3월 21일 국회 통과...입주 여건 잘 따져봐야


 

2008년 8월 4일 이전에 승인한 노인복지주택인 이른바 '실버주택'에 60세 미만의 입주는 물론 임대, 증여, 매매가 가능하게 되면서 내장산실버아파트도 그 혜택을 보게 됐다.
 국회는 지난 3월 21일 실버주택의 거래 제한을 완화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2008년 이후에 인허가된 실버주택은 없어 현재 입주 중인  전국의 실버주택 19곳 2천354가구가 거래 완화 범위에 포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8년 8월4일 준공 허가받거나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에 60세 미만인 사람도 입소할 수 있고 아울러 양도(매매ㆍ증여나 소유권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 또는 임대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60세 미만이 부모를 위해 실버주택을 매입했음에도 재산권에 제약을 받았지만 법 통과로 실버주택도 일반주택과 똑같이 거래가 자유롭게 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정읍시 금붕동 노인종합복지타운 내 내장산실버아파트도 혜택 범위에 포함됐다.
    내장산실버아파트는 15평(52.81㎡,21세대), 21평(72.16㎡,49세대), 28평(94.64㎡,49세대), 40평(134.2㎡,28세대) 등 모두 147세대로 구성됐는데 현재는 일부 세대만이 미입주한 상태다.
    내장산실버아파트는 산 밑에 있어 주거환경이 좋고 인근에 노인복지회관, 노인요양원, 노인전문병원 등 복지시설을 갖춘데다 특히 지열 냉ㆍ난방시스템을 운영해 난방비가 저렴하고 관리비도 일반 아파트보다 적게 나온다.
   하지만, 의료ㆍ복지시설 등을 비롯한 부대시설 면적 및 공용면적이 많기 때문에 전용률(공급면적 대비 전용면적 비율)이 일반 아파트보다 낮은 편이고 대중교통이 불편하다.
   따라서 입주 전 꼼꼼한 비교 점검과 출퇴근 및 통학 등의 여건을 잘 따져봐야 한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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