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례로 본 가해자와 피해자 구별법-⑩

(주)정읍신문

그림과 같은 사고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 2차량과 좌회전을 하는 #1 차량간에 교차로내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고 사례이다.
이 경우는 좌회전을 시도하던 #1차량(가해차량)이 일시정지를 위반한것 것으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은 직진차량에 비해서 통행 우선순위가 없으며, 또한 일시정지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크기에 기본 과실을 좌회전하는 차량에게 80% 의 과실책임을 크고 불리하게 묻는 것이다.이는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에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신호등)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 또는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진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해 차량이 일시정지후 출발 하였거나 ,명백한 선집입으로 인정 될때에는 각 10%정도의 과실 수정요소가 발생하여 70% : 30%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또한 #2차량이 교차로내에서 명백하게 선진입을 하여 기 좌회전을 완료하는 시점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추돌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 2차량의 가실에 30%정도의 과실 수정요소가 발생하여 50% : 50%로 서로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바뀌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도교법 제26조 제4항 및 제1항에 대한 해석상 비록 직진차량이 교차로 통행 우선권이 있지만 좌회전 차량이더라도 기 교차로내에 선진입하여 기좌회전중인 차량은 직진차량보다 통행 우선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사고로 서로 상대방에게 치사․중상해 등의 부상을 가하지 않았다면 자동차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 하였을 경우 공소권 없는 사고로 별도로 상대방에게 교통사고 합의를 볼 이유는 없다.(유종관 객원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