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읍신문

국회의원들,사찰은 규제 풀고 국민 이용권 제한 개악
4월 2일 내장산 매표소 앞 궐기대회 국민운동 확산

“국립공원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자”는 정읍지역 범시민운동이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될 태세다.
3월 29일 현재까지 시민운동에 동참한 단체는 총 67개로 증가했으며, 오는 4월 2일(토) 오전 10시 내장산 매표소 앞에서 열리는 국립공원 내장산찾기 궐기대회의 성공개최를 확신하게 하고 있다.
지난해만해도 국립공원 내장산찾기운동은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후에도 지속적으로 징수되고 있는 사찰측의 문화재관람료를 합리적으로 징수토록 해야 한다는 운동이었다.
하지만 최근 국회가 자연공원법 개정법률안(3월 11일)을 의결함으로써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내 사찰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한 반면 국민의 공원이용권리는 전면 제한함에 따라 범국민운동을 통한 악법조항 폐기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
이번에 개정된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모든 자연공원내 전통사찰이 있는 경우 주지의 뜻에 따라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한 후 주지와 공원관리청이 협의해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원의 관리권을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자치단체에서 사찰측에 넘겨준 대표적인 부분이다.
특히,국가가 사찰의 환경개선과 관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해놓고도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해 탐방객들에게 입장료를 받도록 의결한 것은 국회가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오직 사찰의 눈치보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따라서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사실상 합법적으로 만들어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2007년) 정책은 정부의 생색내기에 그치고 말았다.
심요섭 변호사는 “이번 자연공원법 개정은 한마디로 개악이다”며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해 국민의 권리를 되찾고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사찰 경내지로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읍시공무원노조 오종상 위원장은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국립공원의 입장료 폐지는 국민의 국립공원 입장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와 합작하여 국립공원을 사유화하려는 의도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자연공원의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은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의 사유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징수 등 자연공원의 영업권은 물론 국가예산으로 사찰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찰의 관리를 하도록 사찰에 특혜를 주고 국가는 자연공원에 있는 사찰의 뒤치다꺼리를 도맡게 되어 국민만 이래저래 봉이 된 형국이다.
‘국립공원 내장산찾기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원장 이한욱 김정길 김재덕 오종상 김혁민)는 자연공원의 사유화를 막고 국민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전국의 모든 사회단체와 연계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전국화를 꾀하는 반면 ‘공원문화유산지구’를 합리적으로 지정토록 하는데 총력전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정읍우체국 앞에서 국민들에게 공원 이용권을 되돌리려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어 주말인 4월 2일(토) 오전 10시부터 내장산 매표소 앞에서 1천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고,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공원이용의 권리를 뺏은 국회를 규탄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을 촉구할 예정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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