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읍신문

공동대책위 "국립공원 내장산을 국민의 품으로 돌리자"
"문화재 관람료 일률 징수는 부당" 지적
3월 11일 국회 의결한 자연공원법 개악 비난
"국립공원 자유이용 권리 찾고 지역발전 계기 만들자"

정읍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립공원 내장산찾기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원장 이한욱 김정길 김재덕 오종상 김혁민)는 2일(토) 내장산국립공원에 들어갈 때 매표소에서 일괄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성인 기준 3천원)를 선별 징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읍시애향운동본부와 정읍신문펜클럽,정읍시이통장협의회,정읍농협 노조 등 7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립공원 내장산찾기 공동대책위원회' 회원과 시민 등 80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립공원 내장산 매표소 앞에서 '국립공원 내장산찾기 결의대회'를 열고 문화재관람료 일률 징수의 부당성과 국립공원 무료입장의 당위성을 알렸다.
박미자 리더쉽스피치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궐기대회는 이준화 대변인(정읍신문 편집국장)이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경과 보고에 이어 김태룡 정읍신문 발행인,이한욱 선임공동대책위원장(정읍시애향운동본부장),오종상 공동대책위원장(정읍시공무원노조위원장),김혁민 공동대책위원장(정읍신문펜클럽 회장)이 취지사와 연대사 등을 통해 국회가 3월 의결해 사찰 측이 공원 내에서 탐방객에게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의결한 국회를 맹비난하고 개정안의 폐기 촉구했다.
이들은 또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고 나서도 문화재관람료 명목의 입장료가 일괄 징수돼 시민과 국민이 내장산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직무를 유기하며 묵인하고 있다"며 "관람료 일률징수 폐지와 매표소의 내장사 입구 이전을 위해 범 국민운동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대책위원장들은 "대부분의 탐방객이 내장사 문화재 관람보다는 내장산 탐방을 위해 오지만, 사찰 측은 내장산방문객 모두에게 문화재관람료를 일괄 징수하고 있다"며 "빼앗긴 권리를 되찾고 침체한 내장산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관람료 폐지 때까지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특히 "이번 국립공원 내장산찾기 운동은 국민의 권리를 찾는 운동이기도 하지만 전 국민이 자유롭게 내장산을 찾게 해 지역경제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심요섭 변호사는 3월 11일 개정 의결된 자연공원법에 대해 "국민의 공원이용권리를 제한한 반면 사찰에 대해서는 건축은 물론 입장료까지 받도록 했다"면서 "국회의원들의 이같은 개정안 의결은 국민을 무시한 개악"이라고 비난했다.
심요섭 변호사는 또 “이번에 개정된 자연공원법은 국립공원을 보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찰 관련 부대시설 신축과 사업을 추진토록 해 자연훼손을 불러오게 했다”며 “게다가 훼손된 환경은 국가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사찰의 이익에만 초점을 맞춘 개정안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은 물론 도립,군립공원내 전통사찰 200여개가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해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사찰의 이익은 극대화 한 반면 국민의 부담은 키웠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의 앞으로 활동방향에 대해 김재덕 공동대책위원장은 관람료 폐지를 위한 운동과 시민 범국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자연공원법 폐기를 촉구하기위해 국회와 조계종을 항의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대회 후 참가자들은 입장권을 사지 않은 채 공원에 들어가려다 내장사 측 직원과 가벼운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지만 별다른 저지 없이 입장해 공원 일대를 탐방했다.
한편, 이날 국립공원 내장산찾기 범시민 궐기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정읍농협 노조에서 물과 간식(떡)을 제공했으며, 대한여객 시내버스와 아성관광,대한관광,화원관광,신성관광이 12대의 관광버스를 지원해 참가자들의 원활한 참석을 도왔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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