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 등 정치인들의 축․부의금 제공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에 나섰다.
선관위는 선거에 있어서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례적인 행위를 빙자하여 조직적으로 축·부의금 등을 제공할 것이 우려되어 정치인의 축·부의금제공에 관하여 11월 4일부터 30일까지 특별단속 사전예고를 12월 1일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는 예외), 이들로부터 축·부의금을 제공 받은 자는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주례는 200만원)하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이준화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