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최근 조합원을 모집해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유의사항을 홍보하며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건축과에 문의해달라고 밝혔다.
특히 ‘가칭 시기동 양우주택조합’ 아파트 예정부지의 경우 제1종 및 제2종일반 주거지역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아파트 15층까지 가능하지만,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는 제외되어 있는데 사업이 확정된 것 처럼 광고하고 있다며, 유의사항을 홍보하고 나선 것.
정읍시는 조합원이 아닌 자가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조합원이 아닌 자에 의한 조합원 모집 사기 방지 등, 선량한 조합원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조합설립인가 전후를 막론하고 조합원이 아닌 소위 업무대행사 등이 조합원 가입 관련 알선이나 모집광고를 대행해 그로 인해 금품을 받은 경우 주택법상 처벌대상이라는 것.
따라서 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후부터 해당 사업의 사업계회승인을 받고 주택건설대지 소유권 전부를 확보하기 전 조합원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양도․양수할 수 없다.
△지역주택조합은 어떻게 설립하나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해서는 토지사용승낙서(80/100 이상 토지),창립총회 회의록,조합장 선출 동의서,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조합원 명부,사업계획서 등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세대수의 1/2이상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공동 사업시행시 등록업자에게 조합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조합원이 자격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주거전용면적 60㎡이하 주택소유 가능) 현재 시에 6개월 이상 거주자에 한한다.
정읍시 건축과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궁금해 하는 시민들이 많아 유의사항을 홍보한 후 조합원들의 항의가 많았다”며 “가칭 양우주택조합은 지난 5일 총회를 열고 조합장 등 임원을 선출했으며, 오는 12월초 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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