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다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갑은 공동상속 재산인 토지를 혼자 점유하고 있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여 이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갑을 횡령죄로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갑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 지가 문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비슷한 사건에서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04.11. 선고 2000도565 판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갑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가 아니므로 처분 권능이 없고, 갑이 이를 처분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무효이기 때문에 갑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횡령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한 부동산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인 이상 그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어려우므로, 갑에게는 을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음 법률상담부터는 법무법인 동진의 박정교 변호사가 게재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독자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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