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추진중인 연지시장 주상복합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개요와 항간에서 제기되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정읍시 관계자 설명회가 지난 3일(수) 오후 정읍신문 사옥 2층 회의실에서 있었다. 본보 편집위원회 회의를 겸해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편집위원(공동대표 김인권,장병윤)을 비롯해 정읍신문과 함께 하는 펜클럽,독자위원회,국제민간교류협회,파랑새산악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주)정읍신문


본보 편집위원회 등 5개 단체 회장단 대상정읍시 관계자 참석 설명 및 질의응답 통해 궁금증 해소 사업추진 방법과 문제시 책임소재,주민여론수렴 절차 등 정읍시가 추진중인 연지시장 주상복합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개요와 항간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정읍시 관계자 설명회가 지난 3일(수) 오후 정읍신문 사옥 2층 회의실에서 있었다. 본보 편집위원회 회의를 겸해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편집위원(공동대표 김인권,장병윤)을 비롯해 정읍신문과 함께 하는 5개 단체 회장단(펜클럽, 독자위원회,국제민간교류협회,파랑새산악회)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설명회는 연지시장 주상복합 재건축사업을 담당한 정읍시 민생경제과 소윤섭 T/F팀장이 참석해 사업에 대한 현황과 배경,사업개요,그간 추진상황,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연지시장은= 연지시장 주상복합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연지시장은 1958년 개설돼 1965년 2월 5일 재래시장 등록을 마친 곳으로,사업부지는 1만7천887㎡(장옥면적 4,866㎡)로 시장의 성격은 상설종합시장으로 장옥형이다. 장옥내에는 123개의 점포가 있으며, 이중 점포 45개,주거 42개,창고 35개,빈점포 1개 등이며,장옥 주변에도 42개의 점포(점포 20,주거 13,창고 8,빈점포1)등이 위치해 있다. -연지시장 주상복합 재건축사업의 배경= 정읍시가 연지시장 주상복합 재건축사업을 추진한 것은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노후화된 시설과 방문객 감소로 인해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외버스터미널과 KTX정읍역이 인접해 우수한 교통환경에도 불구하고 공동화현상이 가속되는 연지시장을 주상복합 재건축을 통해 시장의 기능 회복과 주거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주민들의 청원(2011년 7월 2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연지시장번영회 정연주 회장을 비롯한 70여명은 2011년 7월 2일 정읍시에 제출한 청원서를 통해 “현대식 전통시장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상복합건물로 재건축해달라”고 요청했다. -어떻게 추진하나 정읍시는 연지시장 주상복합재건축사업을 민간개발사업방식을 통해 실시하고, 사업주체는 (유)옥성건설과 (주)제일종합건설이 맡도록 협약을 체결(2013년 2월 28일)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5년이며, 총 사업비는 1천 345만6천500만원(민자 1천343만1천400만원,시비 2억5천만원)이며,지하 2층 지상 26층 규모의 건물 6동을 신축할 계획이다. 사업이 추진되는 부지면적은 2만 103㎡로 이중 공유지 1만7천572㎡,사유지 2천 531㎡이며, 건축면적은 8만9천215㎡(판매 및 문화시설,공동주택,주차 및 기타)이다. -추진상황= 정읍시는 이 사업을 위해 2012년 4월까지 연지시장 주상복합 재건축 타당성 및 기본구상(안)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이어 지난해 10월까지 재건축 민간사업자를 공모했다. 2012년 11월부터 12월까지 민간제안 사업계획서에 대해 도내 전문교수들이 평가를 실시했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유)옥성건설을 선정 통보했고 2월 2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추진계획= 정읍시는 지난 3일 정읍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4월18일경 시장 및 정비구역 포함 상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기본협약 체결후 2개월이 되는 시점인 4월 30일 재건축사업 본협약을 체결하고, 재건축 사업지구의 시유지 양여조건과 사업대상지구의 개발규모 및 상호 협조사항(행정절차 지원 및 기반시설 설치 등),사업완료후 정산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수립(2013년 12월)과 사업추진계획승인신청(2014년 1월),사업계획승인(2014년 4월),사업시행인가 및 시행(2014년 12월),주택 및 상가분양(2015년 6월),사업완료 및 정산(2017년 12월)이 남아 있다. -기대효과= 소윤섭 담당은 설명후 기대효과에 대해 “연지시장에 주상복합재건축을 통해 공동화되어 가는 원도심의 활력과 침체된 연지시장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있다”며 “정읍시의 관문인 KTX정읍역과 시외버스터미널에 인접한 연지시장에 정읍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질문&답변
#연지시장 주상복합 재건축사업의 최초 기안자가 누구이며,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질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업은 민선 국승록 시장때부터 추진하려다 덮었던 사업으로,민선 5기 들어 본격 시행됐다. 최종 책임자는 정읍시장(정읍시)이다.
#이 사업의 용역사와 공고는 어디에 했는지 밝혀달라.
=타당성 용역안을 기본으로 일간신문에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공고후 5개 업체가 참여해 심사위에서 제안서를 심사한 결과 (유)옥성건설을 선정했다.
#현재 인근에 연지주공 재개발사업도 도심활성화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면에서 볼 때 주택공급이 과잉된 상황에서 수익규모가 맞을 것 같은가.
=주민들의 청원과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분양 등에 대해서는 해당 건설사에서 맡아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사업부지내 시유지를 과연 얼마에 넘기려는 것인지 궁금하다.
=아직 사업비는 계략적인 것이며,용역안을 기초로 하고 있다. 시유지 비용 회수방법으로는 상가를 대물로 받는 안을 검토중이다.
#(유)옥성건설을 왜 시공사로 선정했는가.
=(유)옥성건설은 전주와 김제,강원도 등에 아파트를 지은 종합건설업체로, 전주 더샵 등 수천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한 업체로 알고 있다.
#정읍시가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주민설명회부터 먼저 해야하는 것 아닌가. 사업을 거꾸로 하는 것 같다.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위해서는 기본 구상안이 있어야 설명회가 가능하다.협약체결은 법적인 효력은 없으며 토지와 건물주,임차인 등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주민들의 동의없이는 진행하지 못한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협약에 포함할 것이다.
#사업추진에 따른 설명회를 연지시장과 인근 주민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을 보면 주거환경개선이라고 밝히고 있다. 고층 주상복합을 지을 경우 미분양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또한 제2의 잔디로 유스호스텔이 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상가와 관련된 부분은 시유지 양여분 대물로 받아 임대나 분양하고, 주거부분은 옥성건설에서 분양하게 될 것이다.
특히 본협약 체결시 이해관계에 따른 지급보증 또는 이행보증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다.
#성공적인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미분양시 슬럼가로 변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강원도 영월과 목포,군산 등지를 견학했다.이 지역은 시나 군에서 직접 추진했지만 정읍시는 대한민국 최초로 민자로 하는 방식을 택했다.
#본 협약은 언제쯤 가능하며, 주상복합아파트내 복합문화공간 조성 가능성은 있는가.
=협약후 2개월내 본협약을 실시토록 돼 있어 4월말경 가능할 것이다.2층에 문화공간을 배치하게 했다.
#이 사업지내 주차장 규모는 얼마이며,사업의 변동 가능성은 있는가.
=총 주차장 확보 면수는 760대이며, 주민들의 의견 수렴후 본협약에서 사업의 변동 가능성이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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