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에 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을 놓고서 이해당사자간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치공방 현수막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관공서들의 무분별한 현수막에 대해서도, 이해당사자들은 누구의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관계기관 주무들의 법 적용도 애매한 듯해서 적잖은 문제를 야기하는 듯도 보인다. 딱 부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어쨌든 상식적으로도 상위법을 배제한 정당법이 우선시될 수도 없다.
또한 정당한 정책도 아닌 비방에 가까운 것을, 정당홍보물이라고 낯 뜨겁게 당연시하는 것도 문제다. 그런가하면 시민사회단체를 빙자한 그 어떤 현란한 현수막들도,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적용받아야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 법을 내세운듯한 행태에서 주무부서가 밀리는가하면, 내 것은 되고 누구 것은 안 되는 등 불법현수막을, 힘의 논리와 함께 당연시하는 그들에게도 우선 민주주의의 참뜻을 알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모든 것은 법과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선거기간에는 후보자들의 면면을 알릴 수 있도록 예외 규정 등을 두고서도, 현수막과 포스터 등을 지정게시판이 아닌 곳에서도 그 기간 동안에는 게첨토록 허락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그런가하면 당일 행사 기간에 주변 분위기를 위해서 걸어 놓은, 행사용 현수막에 대해서도 우리가 최소한의 예외는 인정돼야 한다는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그리고 크게 상식선을 벗어나지를 않아야 한다. 특히 기관을 비롯한 정치를 하는 이들과 시민운동을 자처하는 이들에게서는 더 더욱 국민에게 모범과 본을 보여야 옳을 것이다.
내가, 우리가 힘이 있다고 해서 불법을 자행하고서도, 관계기관과 부서를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태도야 말로, 자신들의 후진성을 만천하에 여실히 보여주는 구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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