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읍신문
건강보험료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 과잉과대 청구가 계속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고 또 다시 국민 1인당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증가될 것이다.

여기에 외국인노동자 등에 대한 허수가 발생하면 그로인한 피해 역시 국민의 몫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철저한 신분을 확인하는 등 보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읍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3천 151명(지난해 10월 기준)에 달하는 반면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자 가운데 순수 외국인 가입자는 16세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가하면 일부병원에서는 행정상 착오인지 정확하게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해외여행 중에도 본인의 명의로 모병원에서 치료가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나 공단 측이 현재 확인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비단 그런 경우가 해당 병원 외에서도 충분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착오내지는 고의성도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게 하는 사례이다.

따라서 관계당국의 철저한 실사 작업 등이 꾸준하게 병행되고 허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물론 건강보험료 누수 부분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그래서 더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지난주 본보 편집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의 재정에 부담을 주는 외국인 가입자의 관리 철저와 일반 가입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했었다.

또한 그런가하면 ‘국민건강보험료의 가장 큰 문제는 일반보험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가 보험자와 피보험자, 공급자 모두에게 만연해져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의 명령중심의 관료적 보험제도 운영을 유인체계로 바꾸어 자율적 조정 기능을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현재의 단일운영체제, 단일보험료, 단일 급여시스템을 분산 관리 및 다층구조, 다양화된 보험료, 보험급여 시스템으로 변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서 본인부담 및 비보험 급여를 보상하는 보충형 민간의 의료보험제도를 우선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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