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읍신문
정읍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발표를 했다. 용역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국토의 이용계획에 관한 법률 48조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그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 2년마다 의회에 보고하고, 보고받은 의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시장은 1년 이내 해제를 위한 도시 관리계획을 결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동안 정읍시는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위 사항을 제대로 추진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현장 곳곳에서 그대로 적잖게 드러났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곳과 하지 말아야 할 곳 등이 제대로 구분이 안 갔다는 말이다. 풀어야 할 곳은 풀지 않았는가 하면 보상까지 해줄 필요도 없이 풀어 주어야 할 곳은 집행했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공원 조성과 포켓공원도 적지 않았다. 특히 소방도로의 경우 굳이 뚫지 않아도 될 곳을 엄청난 보상비를 물어 주면까지 집행해놓고서 아직도 완성이 안 된, 똥을 싸다 만 곳과 같은 미해결 된 곳도 몇 군데 있다.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소방도로를 뚫고 주차공간을 조성했는지 또한 시민들로서는 선뜻 납득이 안가는 각종 도시계획 집행이 그동안 적지 않게 집행이 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혹자는 공사를 위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표출했다.

그런가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역시도 이 분야의 전문성과 정읍사회 전반적인 식견이 부족한 사람들만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참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다보니 정작 이해를 구하면서 향후를 내다보는 곳에서 꼭 필요한 결정은 빼놓는가하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지역에서 결정으로, 또 다른 선의에 재산권 행사에 관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불필요한 낭비가 적지 않았다는 얘기다.

도시계획시설의 정비는 향후 정읍시의 100년 대계를 바라보듯 정비돼야하며 현재 또는 미래를 예측하면서, 또 구도심과 함께 효율성을 증대해 갈 수 있는 정비여야 바람직한 계획이라는 것이다. 골목길도 언젠가는 관광 상품화가 될 수가 있으며, 소로와 실개천 역시도 관광 상품화가 될 수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실사구시의 구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읍시내 장기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 면적은 30년 이상 94만7천859㎡이며,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은 631개소 670만 5천36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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