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10억원 확보, 농업인부담금 5% 추가지원
벼와 사과 등 30여개 품목 재해보험 지원


정읍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들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시비 10억원을 확보, 올해도 농업인 부담금을 5%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09년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 5년째 도내 타 시군 대비 5%를 시비로 추가 지원해오고 있다.
가입면적도 1만1천370ha(4,029호) 도내 최고로, 벼와 사과, 배, 복숭아, 복분자 등 30여개 품목을 지원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보험료는 품목별, 농지별, 농가별로 다르며 정부 50%, 전북도 10%, 정읍시가 20%를 지원하고 농가가 20%를 부담한다.
또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 20%를 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가입금액의 최대 80%를 품목별 보상기준에 맞추어 보상한다.
가입 시기는 작물별로 정해져 있으며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올해는 전년 대비 가입면적 3% 확대를 목표로 가입율을 높이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리플렛 2천부를 추가 제작하여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이통장회의 시 안내 및 배부하고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자료에 게재하는 등 총력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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