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올해부터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등록(일제갱신)을 통합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직불제 신청은 농업인이 직접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각기 따로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3개 직불제(쌀, 밭, 조건불리)와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을 하나로 통합하여 신청토록 함으로써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통합신청에 따른 농업인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17일 전북의 시, 군 읍.면.동 직불제 업무담당자 교육을 통해 전산통합과 업무추진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19일에는 정읍시 읍.면.동 직불제 담당자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읍사무소 경영체등록업무 담당자간 업무연찬회를 갖고, 통합신청에 따른 대농업인 홍보에 주력하고 있기도 하다.
시 관계자는 “통합신청기간이 이달 1일부터 6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동계작물 밭농업직불제 신청기간이 내달 21일까지”라며 “가능한 이 기간 신청하도록 유도한 후 차후 신청서 보완 및 추가 접수를 해나갈 방침이다.”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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