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읍신문
최근 정읍농악보존회가 일부 농악인들의 도지정 무형문화재가 되기 위해서 신청을 하려 해도 도장을 찍어 주질 않아서 심사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쉬움과 함께 석연찮은 부분이다.
물론 기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그런다는 말도 들린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데 있다는 의견도 들려오고 있다.
어찌됐든 농악보존회 회원이아니더라도 또, 내가 가르친 제자는 아니더라도 기량이 있는 자라면 누구라도, 일단은 심사를 받도록 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일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판단은 도에서 심사를 나온 각계각층의 8인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들의 재량과 몫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당사자들의 불만은 “정읍농악보존회 회장이 월권을 하고 있으며 그 누구에게도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주질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담당자의 말처럼 “정읍에서 무형문화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해놓고서 자체심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도 심사를 할 수가 없게 됐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유지화 회장의 혼자의 판단으로 3명에게는 무대에 서볼 기회마저도 주질 않겠다는 뜻이다. 이는 내부갈등과 불화의 이유가 무엇인지 불분명하지만, 이는 사인의 감정이 내포된 의도된 월권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누구에게나 공평무사한 신청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옳다.
현재 도 무형문화재 신청 자격은 해당 예능의 실연 능력을 갖춘 예능인은 정읍농악보존회장의 추천서를 첨부해 정읍시 문화예술과로 신청토록 되어있다.
이에 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목 지정 및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현재 불거진 도 무형문화재 신청 사안과 관련하여 2011년 이전에는 정읍농악보존회 회장의 추천서 첨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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