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읍신문
관광지 초입부에 드러난 볼쌍사나운 내장산 유스호스텔 적지 복구가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아직도 끌려 다니고 있는가?’라며 불만이 많다.
지난해 (주)잔디로측이 착공기일을 지키지 않자 9월 10일 청문을 실시한 후, 정읍시는 10월초 건축허가를 전격 취소했다. 그리고 정읍시는 복구예치금 12억3천400만원을 가지고 원상복구하려 했으나 이후,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주)잔디로측은 항소로 1월말경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주지법의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아 소송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답답한 노릇이다.
여기서도 정치력이 필요해 보인다. 전주지법을 움직일 수 있는 정치력을, 국회의원과 시장 등이 앞장서야 한다는 말이다.
한마디로 무슨 이유인지 전주지법에서 통상적인 사례와는 달리 사건이 밀렸다는 이유만으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 같다는 시측의 답변이다. 본보는 오래전 민선5기 출발을 즈음하여서부터 그동안 잔디로 측이 정읍시민에게 안겨 준, 기만적인 상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라는 말을 여러차례 했었다.
그 이유는 예초부터 시공사를 한 번도 공식적으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하고 수차례 설득과 회유책에서도, 투자의 적극성은 고사하고 일말의 양심적인 반성도 없이 시민과 시(市)를 우롱하듯 기만하는 행태를 보여 왔었기에, 우리는 정읍시민의 이름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추진하자고 했다. 잔디로측의 말만 믿고서 오랜 세월 상처를 입은 것은 차제하고서라도 여타의 리조트 또는 호텔추진사업자가 접근할 수 없게 만든 책임과 지체보상적 손해배상 청구를, 또한 시민들이 입은 상처분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했던 것이다.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고 본다. 노진구 잔디로회장이 계속해서 정읍시의 행정소송 패소에도 불구하고 복구를 지연하는 등 항소 소송을 통한 여타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것에, 우리가 그저 손을 놓고서 기다리는 것도 정읍시민의 자존심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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