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읍신문
우리네 말씀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와 ‘선비는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마라’는 말들이 있다.
이는 매사 신중함과 조심을 하라는 얘기이며 높은 자리에 올라서 부와 명예를 함께 쥐고 갈 때 특히 처신을 조심하라는 얘기이다. 물론 누구에게나 쉽지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다. 스스로가 내려놓으려는 마음가짐이 부족하다면 말이다.
또 올챙이적 생각은 가급적 떨쳐버리고 싶은 것이 인간사 모든 이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것이다. 하지만 단언컨대 과거 없는 현재를 부인하고서는 결코 희망의 미래는 없다.
사람들이란 때론 보잘 것 없었던 과거를 감추고도 싶고, 낮은 곳으로부터 올라 왔으니까, 우쭐대고도 싶을 것이다. 어느 때에는 ‘보아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고 큰소리도 치고 싶은 것이 또 인간의 본성일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서러움을 당한 만큼 너희들도 당해 보거라 또는, 내가 ‘갑’이니까 ‘을’들은 불평불만 없이 맹종하라는 식으로 일들을 만들어 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한 일탈적인 오만들은 때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줌과 동시에 결국, 본인들 스스로도 그런 오만함 때문에 화(禍)를 자초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전례는 많았다.
그 때서야 후회한다거나 그것을 문제를 삼은 이들에게 또, 오만함을 들어 내 보이면서 불평과 함께 반성하지 못한다면 그치들은 결국 사회의 악(惡)일 뿐인 것이다. 지난주 금요일 본사에는 정읍농악보존회(회장 유지화)과 부회장 등 보존 회원 다수인이 찾아왔다.
지난주 본보 보도(1184호/7월2일자8면)에 대한 ‘지역 농악계 갈등, 정읍농악발전 해친다’라는 제목은 오보이니까, 정정보도 해달라고 말이다. 전후 상황을 경청 한 후, 필자는 “정정사항이 아닙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런 후에 현재 불거진 정읍농악과 관련한 잡음 역시 자업자득인 것 같다고 전했다. 나와 우리만 최고라는 것과 정읍농악보존회가 동네농악은 내팽게치듯 코드문화로 간 것, 그리고 내가 ‘갑’이라는 월권적 생각과, 뒤늦게 시연할 기회를 준 것 또한 의혹을 살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왜 하필 유지화 선생께서 출강하는 세한대학교 예능학부 교수진이 그들의 무대에서 심사를 하게 됐는가는 우연치곤 또 사실과는 다르겠지만 오해를 살만한 대목이 아니었겠느냐고 말이다.
더불어 실력이 안 되는 것을 이유로 삼아 정읍농악의 자존심을 내세웠던 정읍농악보존회가 또한 소고분야에서 김모씨의 기량이 제대로 검증 안 된 분을, 지속적으로 추천하여 문화재로 만들려는 저의를 의심한다는 김종수 현 소고 무형문화재의 말도 되씹어 보면 사실 확인에 앞서 앞뒤가 맞지 않은 행보인 것이다.
물론 현재 불거진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유 회장이 정읍농악의 전국화를 위해서 고군분투 애쓰고, 젊은 인재들의 기량을 향상시킨 업적 또한 애써 외면 할 수도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정읍농악은 정읍 사람들이 먼저 즐기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게 우선이 돼야 한다. 예산지원의 타당성도 거기에 있다. 그 다음이 그런 재미와 함께 늘어난 기량들을 전국화 등으로 예비농악인을 불러들여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돼야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협화음과 내부적 갈등이 내재하기까지는 정읍시 담당부서의 책임자들의 애매한 처신과 객관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한 책임 또한 적지 않았다고 본다.
거기다가 시장이 바꾸어질 때마다 자기사람 심기와 같은 행태로 정읍우도 농악전수관 운영 설립과 목적에 맞는 원칙과 절차를 무시했던 것 등이 오늘의 사태를 더 키웠던 주범이 아닌가도 싶다.
정읍우도농악전수관은 무형문화재 3명(1명 작고)인 기량을 보존하여 전수시키려는 목적으로 설립됐고 그래서 또한 예산도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관에서는 이들의 재능을 후진들에게 잘 전수토록 할 수 있도록, 그분들 중심으로 운영과 책임 하에 전수생들이 전국에서 모여들 수 있도록 지원관리를 잘 했어야 맞다.
하지만 여기서도 같은 문화재인데도 운영과 프로그램을 놓고서 한 쪽을 배재하고 한사람위주의 독선과 독주를 방관했다.
또한 개인 문화재급에 지원하는 월 70만 원까지도 어디에 무슨 용도 사용했는가를 캐물을 정도이면서도 시는 매월 50만원씩 정읍농악보존회에 지원되고 있는 것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사용처를 묻지 않고 또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맹점을 보여 왔다. 상식적으로 이 또한 앞뒤가 맞지 않은 행보이다.
무형문화재 개인에게 급여식으로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묻는 주무부서가 단체에게 매월 주는 돈과 그리고 농악대회에 나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서도, 그저 자체서 알아서 쓰라는 식으로 주었던 돈이라고 밝히는 것 등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 할 수가 없다. <2014년7월16일자/1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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